“ 한달 간의 통성 회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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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양 목사의 ‘기독교 신앙칼럼’]
“ 한달 간의 통성 회개" <2편>
글/ 스티븐 양 목사
그랜드 래피즈 고백교회(Goback Church) 담임목사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그는 포기한 듯 고개를 돌리고 손짓으로 가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입국심사를 특별하게 받았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세금 조사하는 테이블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아내와 함께 큰 짐 보따리를 실은 두 개의 캐리어를 끌고 세금조사 담당관 앞으로 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당신은 2만불 이상을 가져왔고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민 온 것이 맞다.
그렇지 않은가?” 했다. 나는 다시금 동일한 답변을 했다.
그랬더니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를 달래듯이 조곤조곤 콕콕 짚어서 말을 했다.
이민 온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이었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 날 이민을 온 것이었다.
그러나 사명을 받고 사명지에 도착해서 사실대로 말함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심사대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야지, 한국으로 돌아기기 위해서 대충 대답하고 불성실하게 임한다 거나
또는 진실을 말한다며 이민 온 사실을 고백해서 한국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 꾸중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과
이 과정을 주님은 다시 반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간혹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위장을 할 때도 있으며 현지법을
위반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선교현장 에서는 이렇게 이민과 관련한 일에 있어서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할 경우도 종종 있음을 독자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 중 여러가지가 당시 유대사회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많았고,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당시 현지법에 불법이요 이단활동 이었음으로 결국 사도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국가나 사회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님을 독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렇게 나도 주님께 직접 사명을 받고, 나의 기득권이 있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사명지로 향했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그 나라의 이민법을 어겨야 했으며 사실과 다른 거짓을 말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당당했고 그런 나의 모습에 그들은 결국 굴복하고 우리를 보내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시카고에 안착을 했다.
*다음 편에 계속
" 고백교회는 미시건주 서부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지선교지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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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11-05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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