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VS 무고죄' <Part 2> (07.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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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양목사의‘기독교신앙칼럼’]
“살인죄 VS 무고죄 (Part 2)"
글/ 스티븐 양 목사
그랜드래피즈고백교회(Goback Church) 담임목사
http://gobackchurch.org
서방국가들 중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에서 거짓증거, 위증, 허위문서 조작 등
거짓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거하면 위증이나 거짓증거 등의 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 서양에서 거짓말은 매우 큰 죄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삶속에서도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직장이나
이웃,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체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됨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정에서 더욱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법정에서 위증을 하다가 발각되게 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기라도 하게 되면 그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사형이나 무기징역 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것이 서양국가에서의 위증 같은 거짓증거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징역 5년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비교적으로 매우 가볍고 약하게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속에는 거짓이 너무도 팽배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대화속에 거짓말은 수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등에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은 대부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공인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사기 사건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도 문제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당한 이유가 허황된 이익을 바라고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의 허황된 욕심과 비정상적인 규모의 수익을 바라는 마음을 품다 보니 너무도 뻔한
사기범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 다음 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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