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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근 씨의 범죄 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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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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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서부 그랜드 래피즈 소재 고백 교회(구 새 소망 교회)에서는 전태근, 이승희 부부가 2022년 10월 23일 날짜로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백 교회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이들 부부는 법률적으로도 일요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 건물에 접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랜드 래피즈를 포함한 미시간 서부지역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은 전태근 씨가 장로로 사칭하며 접근할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금전 거래 시 더욱더 신중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혹은 앞으로 전태근 씨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고백 교회(gobackchurch@gmail.com) 앞으로 도움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링크: 1. 권징 집행 공지   2. Disciplinary Action

 

전태근 씨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 나열

 

공적 문서를 죄의식 없이 부정하게 작성 및 신고


예시 1.

담임 목사나 교회 관계자 아무도 모르게 본인을 회장 겸 총무, 재무 및 임원, 배우자를 재무 겸 임원, 제삼자를 임원으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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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A 무단 등재 링크 

위 검색은 LARA Coporations Online Filing System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2.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검인(유산/상속) 소송 (Probate case  소송번호: 21-209314-GA)에서 같은 교회의 여성 교인의 재산 $40만 불 이상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유언서/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Trust) 작성/서명 사주. 초기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던 여 교인의 배우자 사망 후(유산 백만 달러 넘는 것으로 추정) 한국 및 미국에 이 교인의 친인척이 전혀 없음을 알고 접근해 이 교인의 재산 $40만 불 이상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 서슴치 않아 ...

 

소송 파일: Court Order - 21-209314-GA - 12-02-2021

페이지 3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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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5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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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40만 불을 인출하려고 벌인 파렴치한 범죄 행위


예시 3.  

위 교인의 은행에서 $40만 불 인출하려고 시도하면서 교인의 사망한 배우자 행세를 하는 범죄 행위 저질러 ...


페이지 9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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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위 예시 3에서 이날(7/15) 인출 실패하자 다음 날(7/16) 다시 은행을 찾아갔으나 은행 텔러가 본인의 얼굴을 알아볼까 두려운 나머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차안에서 대기하며 교인만 들어가게 해서 인출 강요.

 

이 여성 교인은 전태근 씨에게 전혀 유산을 물려줄 의사가 없음을 증언. 하지만 전태근씨는 초기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이 교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나머지 돈이 귀속되게 하는 유언서 작성 사주.

 

페이지 5쪽 인용4.png


예시 5.

 

교인의 부동산까지 노린 전태근 씨, Tom Johnson 씨라 속였지만, 리엘터의 콜러 아이디에 뜬 이름은 본인 이름. 2009~2016년까지 8번의 전태근 씨 자신의 재산세 체납. 

 

페이지 12쪽 인용8.png

 

결론.

유언서 작성/서명은 전태근 씨의 부당/부정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져 ...

 

페이지 15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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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여교인의 사망한 배우자로 사칭하며 $40만 달러 출금하려 한 시도는 가장 파렴치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 ...

 

페이지 16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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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

전태근 씨 사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 

페이지 1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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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태근 씨의 민사 및 형사 소송 경력 제17 순회 법정 기록은 다음 링크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ccesskent.com/CourtNam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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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번호: 21-209314-GA에서 적시된 전태근 씨에 대한 모든 증언 기록은 그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역 한인들은 전태근 씨의 접근 시도 시 각별한 주위를 요청드립니다.

 

참고: Public Access

Generally, unless access to a file is restricted by statute, court rule or an order pursuant to MCR 8.119(I), any person may inspect pleadings and other papers in a court clerk's office and may obtain copies as provided in MCR 8.11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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